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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6 발의 · 이화수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규정에 따르면 “중간처리업”을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파쇄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에서 규정하는 “중간처리업”에 “건설폐기물 재생업”이 명확하게 포함돼 있지 않아, 현재 재생된 건설폐기물의 생산 및 사용이 선진국과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에 “중간처리업”에 “건설폐기물 재생업”을 포함시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시켜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2조 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