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3 발의 · 박영아 의원 외 2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임·위탁,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협약 등 위반시 참여제한 조치, 국가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한 소유권 및 기술료,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대학과 출연(연) 연계 강화, 연구개발시설·장비 운영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연구투자확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안 제11조)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대한 세부내용이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공고·선정·협약·평가·활용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2) 전문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대한 업무 위임 근거를 마련함
(3) 정부와 민간간 역할 분담, 최적의 연구환경 조성, 연구자의 자율성 확보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원칙을 제시함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안 제11조의2)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참여제한 규정은 국민 권익 침해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는 대법원 판결(‘06.6.2)에 따라 동 조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법리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다.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안 제11조의3)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실시권에 대한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함
(2)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그 밖에 경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위임하여 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안 제11조의4)
(1) 기술료 징수와 사용에 관하여 각 부처별 규정에 서로 다른 기준과 내용을 적용하고 있어 일선 연구자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각 부처 기술료 징수방식의 단일화를 유도함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안 제11조의5)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은 공공적 성격이 있는 국민의 재산이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발생하는 첨단 연구성과 등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의무 등을 법률에 규정함
마. 기초연구진흥협의회(안 제15조의2)
(1)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기초과학연구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기능을 기초연구진흥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하여 정부의 기초연구투자확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2)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과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국과위 산하 타 위원회의 구성·운영 법체계와 통일하였음
바. 대학과 출연(연) 연계 강화(안 제15조, 제17조, 제17조의2)
대학의 인력양성과 출연(연)의 연구개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규정과 협동·융합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적근거 규정을 마련
사.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기관지정(안 제25조)
과학영재 발굴·육성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 및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아.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지원기관 지정(안 제28조)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체계적 지원 등에 대한 지원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자. ‘정부투자기관’ 용어를 ‘공공기관’으로 변경(안 제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용어를 ‘공공기관’으로 변경하고 함
현행
개정안
제9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제11조의3(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1조의5(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제15조(기초과학의 진흥)
제15조의2(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제17조(협동연구개발의 촉진)
제17조의2(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제28조(연구개발시설ㆍ장비의 고도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