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언어 및 문화적 장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취업생활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의 특수성에 부합한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가입 규정과, 경기침체로 인한 심각한 고용위기에 당면하여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임금을 감액하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일자리를 나누는 등 고용위기를 극복하려는 노사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 및 실업급여 수급액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국인근로자 중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함(안 제10조).
나. 노동부장관은 경기변동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휴업조치를 하는 경우 그 휴업조치로 인하여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다. 노사합의로 고용유지를 위하여 임금을 삭감한 후 경영이 악화되어 기업의 도산 또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액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 삭감 이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액을 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