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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3 발의 · 의원 외 16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사립학교는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등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일정 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고,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적립금의 규모가 커서 수도권 소재 60개 사립대의 경우 2006년도 학교 당 평균 적립금이 108억여원에 이르고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권을 취득할 수 있어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 및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사립대학의 적립금 투자현황을 대학구성원이 파악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대상에 적립금 운용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