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3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장애’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이며, 하나의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
장차법은 미국(ADA - 장애인차별금지법 : American with Disability Act), 호주,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홍콩 등 전 세계 인권선진국 20여 개국에서 제정된 법률로, 법률의 제정 여부가 인권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시금석으로 여겨지고 있음.
그러나,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차법과 상충되는 현행 법률이 100개 가까이에 이르고 있어 시급히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요 장애인 단체와 협의를 거쳐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활용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통상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접근 및 이용에 취약한 지위에 있음.
또한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같은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하여 이용·공개할 경우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이 정보통신망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수집이 제한되는 개인정보에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장애인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9호 신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하여서는 아니 될 개인정보의 예시에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추가함(안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