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3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장애’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이며, 하나의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
장차법은 미국(ADA - 장애인차별금지법 : American with Disability Act), 호주,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홍콩 등 전 세계 인권선진국 20여 개국에서 제정된 법률로, 법률의 제정 여부가 인권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시금석으로 여겨지고 있음.
그러나,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차법과 상충되는 현행 법률이 100개 가까이에 이르고 있어 시급히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요 장애인 단체와 협의를 거쳐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이 국민생활에 이익이 되는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 이를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및 제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법령의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할 때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다. 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민원 신청을 할 때 장애인의 접근 편의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33조제5항 신설).
라. 중앙사무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성 등을 고려한 정보제공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행정정보공개의 원칙)
제28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제33조(전자적 민원처리)
제37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