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3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장애’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이며, 하나의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
장차법은 미국(ADA - 장애인차별금지법 : American with Disability Act), 호주,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홍콩 등 전 세계 인권선진국 20여 개국에서 제정된 법률로, 법률의 제정 여부가 인권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시금석으로 여겨지고 있음.
그러나,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차법과 상충되는 현행 법률이 100개 가까이에 이르고 있어 시급히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요 장애인 단체와 협의를 거쳐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주요내용
가. 배아 생성을 위한 정자 또는 난자를 체취할 때 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에 맞는 동의를 구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항 수정).
나. 유전자 검사 및 연구를 위한 검사대상물 채취할 때 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에 맞는 동의를 구하도록 함(안 제26조 제1항 수정).
현행
개정안
제15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제26조(유전자검사의 동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