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3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24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우리에게 잊혀진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결핵은 한해에 3만4천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2,300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현재 진행형 질환임. 그 결과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의 오명을 안고 있음.
또한 치료약이 제대로 듣지 않는 다제내성 결핵과 수퍼결핵(광범위내성결핵) 환자도 연간 2,387명이 발생하고 있고, 일반인보다 최대 17배까지 결핵 발생률이 높은 노숙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정부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결핵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결핵퇴치를 앞당기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결핵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5조).
나. 결핵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결핵관리종합계획 및 결핵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결핵통계사업을 통해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토록 함(안 제7조)
라. 결핵환자관리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결핵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입원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신체검사 서류를 제출토록 함(안 제18조)
사. 결핵환자에 대한 진료비 및 입원명령에 따른 입원비 및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조치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