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매년 노인실종을 발생하고 있고, 이중 치매환자인 노인수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전문기관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난 2007년 7월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었으나, 실종노인 신고 의무기관에 정신보건시설
등이 제외되어 실효성 여부가 불투명하며, 실종노인에 대한 업무를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주장에 있음.
이에 ‘65세이상 치매노인’을 실종아동등에 포함시켜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실종아동등의 정의에 ‘65세 이상 치매노인’을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