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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3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제고되면서, 지난 해 장기기증 희망자가 7만 명을 넘어서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증이 이뤄지는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한편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기증 신청자라 하더라도, 사후 유족의 반대가 있을 경우 장기적출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이식 정체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가족 또는 유족에 의한 장기기증 제한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장기기증 희망자에 의한 고귀한 생명나눔의 정신이 실제 장기기증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의 거부와 상관없이 적출을 가능하도록 함(제18조제3항제1호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