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4-03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국민연금법」은 장애·유족연금을 전체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의 2/3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장애·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지급을 받으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그러나 이는 납부기간은 짧지만 보험료를 체납하지 아니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장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납부기간의 2/3 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장애·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 대한 노령연금은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지급하면서 장애·유족연금의 경우에만 납부기간의 2/3 이상의 납부조건을 붙이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아니함.
이에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경우에도 노령연금과 같이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장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하여 국민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 대하여도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장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