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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중가수가 공연하는 대중음악도 문화의 주요영역으로 자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클래식의 전통적 가치와 대중가요 등 대중적 가치의 충돌로 인하여 대중가수들의 공연을 예술적 영역에는 포함시키는 것을 꺼려하고 있음.
또한 대중문화가 한류 등 국가브랜드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공연을 예술의 장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대중문화의 국내외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예술의 전당과는 별도로 대중문화의 전당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대중문화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정부에서도 음악산업의 핵심인 음악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중문화의 전당 설립을 포함한 음악산업진흥 중기계획을 마련한 바 있음. 이에 대중문화의 전당을 설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대중문화의 발전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