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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노인이 실종되는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연구나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4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이 실종되는 경우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설치된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실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기관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시·군·구와의 협력체계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이에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종노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아동등의 정의에 실종신고 당시 65세 이상의 노인을 포함시켜 실종노인의 경우에도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실종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실종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39조의10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4. 3. 유재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제39조의11(조사 등)
제55조의3(벌칙)
제55조의4(벌칙)
제61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