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조달청은 입찰·계약·준공 및 대금지급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 및 운용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자료의 전자적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전자조달시스템을 민간부문에서 활용하도록 할 경우 민간기업의 조달비용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민간기업이 현재의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달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달청장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제8조제4항 신설).
나. 조달청장은 민간기업이 조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음(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전자조달의 이용)
제8조의2(민간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