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4-03 발의 · 성윤환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2009. 2. 26. 헌법재판소에서 제4조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해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