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3 발의 · 의원 외 10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되고 있음에도 수가의 적정성이나 서비스표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이 휴·폐업시 장기요양 급여제공자료에 대한 이관제도가 없어 휴·폐업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청구 적발 및 급여제공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해봄으로써 적정 수가 및 표준서비스의 모델을 개발 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장기요양기관에 급여제공내역 기록의무를 법률에 부과하는 한편 휴·폐업시 자료이관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시 자료 이관제도의 신설 등(안 제35조제4항·제5항, 제36조제5항 및 제69조제3호·제4호)
(1)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제공내역을 기록·관리 토록 함.
(2) 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등을 하더라도 불법·부당 행위관련 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업·휴업을 할 때 장기요양급여제공내역 자료를 공단에 이관 토록 함.
(3) 장기요양급여의 기록·관리 또는 자료이관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나.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추가(안 제48조제2항제13호·14호·15호)
(1) 적정수가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양성기관의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