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3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사회가 현재 700만 명 규모로 성장한 바, 기존의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만으로는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특히, 재외동포재단 설립 당시 각 부처의 재외동포 관련 사업과 예산을 재외동포재단으로 이관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협의의 난점으로 통합이 이뤄지지 못해 사업 수행의 비효율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런 속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이 부여되면서 300만 재외국민의 주권의식이 고양되는가 하면, 정부에 대한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도 폭증하고 있는 바, 여기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는 한편,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 소속 하에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자 함.
또한, 개정안을 통해 300백만 재외국민을 포함한 700만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모국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하고, 또 거주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외교부 내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함(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외교통상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