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3 발의 · 의원 외 8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통과의례로 이뤄지고 있고 그 운영도 체계적이지 않으므로, 인사청문회의 활동기간을 늘리고 인사청문회의 운영을 체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위원회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사전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다만,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 5조의2).
나. 인사청문회 대상에 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실의 장·「정부조직법」에 의한 처와 청의 장 및 행정각부의 차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재외공관의 장(주일본국·주중화인민공화국·주미합중국·주러시아연방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주국제연합 대한민국대표부에 한한다)을 추가함(안 제6조제3항).
다.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5일이내로 연장함(안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라.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존중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국가기관의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