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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3 발의 · 의원 외 8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을 차관급까지 대폭 확대함으로써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 적합성, 자질, 정책역량 및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상임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실의 장·「정부조직법」에 의한 처와 청의 장 및 행정각부의 차관·통상교섭본부장·재외공관의 장(주일본국·주중화인민공화국·주미합중국·주러시아연방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주국제연합 대한민국대표부에 한한다)·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국회사무총장”을 포함시킴(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4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