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3 발의 · 권선택 의원 외 17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오늘날 국가기관을 구성하기 위한 선거와 국가정책결정과정에서 정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정당을 매개로 한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권력융합현상으로 인하여 정부·여당의 권력행사에 대한 야당에 의한 통제가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는 정당국가적 대의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선거는 단순히 국회를 구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신임을 부여하여 여·야간의 국회내 의석구도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는 국가정책결정구도와 권력통제구도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그러므로 국회의원선거는 국가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의 합의이자 국민의 결단인 것임. 그러나 그 동안의 우리나라 선거결과는 집권여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과도한 부정합현상(不整合現象)을 나타내면서 그 동안 실시된 선거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있는 그대로 수렴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고 있음.
이에 유권자의 의사와 지지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일치하는 선거결과를 낳을 수 있는 선거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적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통일한국에 대비하고,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의원들의 포퓰리즘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정수를 현행보다 30%정도 감축한 210인으로 하며, 이중 110명을 지역구국회의원으로 함. 다만 각 특별시·광역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2인으로 함(안 제21조제1항).
나.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구획정(gerrymandering)의 위험성을 줄이고, 지역구의 과대와 과소로 인한 모순과 결함을 완화하고자 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함(안 제21조제2항 및 제188조).
다. 비례대표의 검증을 위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예비등록과 후보자예비명부제출을 의무화하고, 후보자등록시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후단 및 제60조의2제7항 신설).
라.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과도한 부정합현상(不整合現象)을 해소하고자 의석할당정당별 의석배분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후보자의 수를 공제한 국회의원 총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에서 당해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하고 배분함(안 제18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의석할당정당이 배분될 의석수보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획득하였을 경우 당해 정당은 그 의석을 그대로 보유하고, 이 경우 그 의석수의 차이만큼 총의석수가 증가됨(안 제189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제68조(어깨띠)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