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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3 발의 · 조해진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으로 정년 후 재고용 등 임금피크제가 확대되고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근로조건 변경으로 개별 근로계약 체결에 의해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상 임금피크제 유형을 불문하고 보전수당 지급요건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요하고 있어 보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발생함.
최근 노사민정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나누기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보전수당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임금피크제도를 활성화할 필요함.
이에 정년 후 고용연장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 개별동의에 의한 경우에도 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고용연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년 후 고용연장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별동의에 의한 경우에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2항 제2호).
현행
개정안
제14조(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