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3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최근 어린이의 비만율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어린이 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행되어 당뇨병, 고혈압 등 성인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어린이가 열량이 높고 영양이 낮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하고 불건전한 식습관을 지닌 현 상황에 기인하는 것임.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식품의 과다 광고는 분별력이 미숙한 어린이로 하여금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구매 욕구를 자극하여 광고된 식품을 과잉 소비하도록 하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저해하는 면이 있음.
그러나 현행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광고의 제한·금지 규정은 그 구체적인 제한 시간 등의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면이 있음.
따라서 광고 금지 시간대 및 그 밖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광고 제한·금지의 구체성 및 명확성을 높여 어린이가 보다 영양이 갖추어진 식품을 구매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의 비만율 감소 및 영양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17시부터 21시까지 그 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텔레비전 광고금지 시간 이외에도 만화, 오락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방송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간광고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텔레비전 광고금지 시간 이외에도 어린이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조장하는 텔레비전 광고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광고의 내용 변경 또는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및 제6항).
라. 텔레비전 광고 제한·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10조(광고의 제한․금지 등)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