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3 발의 · 송민순 의원 외 33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차단 사건은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마저도 남북관계에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분단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음.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우 기업경영 외적인 측면에서 야기된 문제로 피해를 입게 되었음.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을 근거로 ‘교역·경협보험’ 제도가 운영 중이나, ‘북측의 수용’ 혹은 ‘전쟁’ 위험 등 사실상 개성공단이 폐쇄에 준하는 사업불능의 경우에 이르러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에 참여한 무고한 우리 기업을 볼모로 하여, 사실상 대남압박 카드로 사용하는 현재의 문제점을 향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입주기업의 피해를 적시에 보상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 추진중 남북관계 경색 등 기업경영 외적인 문제로 인한 손실보조 또는 보험 항목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안 제8조제4호).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의 기금의 용도 중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에 포괄적 지원근거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추가함(안 제8조제3호).
또한, “기업경영 외적인 문제”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외국과의 통상마찰 문제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조 규정은 삭제하는(안 제8조제4호) 등 개정안 중 일부 규정을 변경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26 · 공포번호 10187 · 남북협력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