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3 발의 · 유원일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법률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로 제한하고 있어,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 주거세입자, 무허가건물 소유자, 상가건물 소유자와 영업세입자의 주거권, 생존권, 영업권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재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대한 반발도 심해지고 있음.
따라서 이들을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되, 공익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이주대책의 방법과 정도, 이주대책에 갈음하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등을 달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균형 있게 도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개발사업 등 공익사업 현장에서는 강제퇴거와 동시에 철거가 이루어지는 등 강제퇴거 대상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강제퇴거 완료 후에 철거 등의 대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강제퇴거 시행자는 강제퇴거 전에 강제퇴거대상자와 진지한 협상을 하도록 하는 등 공익사업 실현과정에 수반되는 강제퇴거의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외에 주거세입자, 무허가건물 소유자, 상가건물 소유자와 상거건물임차인을 포함하되, 공익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와는 이주대책의 내용, 이주정착금의 범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상가건물임차인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주정착상가(이주대책 실시로 건설하는 대용 상가건물)로의 이주 또는 이에 갈음하는 영업 손실 보상 외에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7항 신설).
다. 강제퇴거를 수반하는 공익사업의 대집행에서 퇴거대상자를 주거 또는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내지 시설물로부터 강제퇴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으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 행정청이 직접 강제퇴거를 시행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해 허가받은 경비업체에 위탁하여 강제퇴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제1항 신설).
라. 건축물을 부수는 등의 물리적인 철거업무와 철거를 위한 사전조치로 철거대상 건축물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하는 강제퇴거대상자를 퇴거시키는 강제퇴거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강제퇴거업무와 철거 등의 대집행은 동시에 시행할 수 없고 강제퇴거 완료 후 철거 등의 대집행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89조의2제2항 신설).
마.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강제퇴거를 시행하는 자는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강제퇴거시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89조의2제3항 신설).
바. 강제퇴거가 완료되기 전 대집행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강제퇴거시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6조 및 제97조제5호 신설).
사. 강제퇴거시 인권준수를 규정한 제89조의2 개정규정은 법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에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89조의2(강제퇴거를 수반하는 대집행)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