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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발의 · 김효재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고열량·저영양의 어린이 기호식품에 관한 방송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나 광고시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어린이가 보내는 하루 24시간 중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등의 저녁시간대에 TV 시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어린이가 좋아하는 햄버거와 라면, 과자 등 열량이 높고 영양분이 적은 식품들에 대한 TV광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식품은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방송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어린이의 잘못된 식습관을 조장하는 광고 등의 내용도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시간을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어린이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조장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내용변경 및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광고의 제한․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