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2 발의 · 김효재 의원 외 18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사범의 종류로 무허가 수출 등의 죄(동법 제101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동법 제103조), 도굴 등의 죄(동법 제104조), 사적 등에의 일수죄(동법 제107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동법 제111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동법 제112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동법 제113조) 등을 그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문화재는 일단 손상, 파괴되거나 현상이 변경되는 경우 재생산이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보호·보존하여 전수되어야 하나 절도, 도굴, 은닉, 불법 매매 등 문화재 대상 범행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특히 문화재사범의 범행은 날로 조직적이고 지능화되고 있어 사직당국의 단속 및 적발로는 한계가 있고, 주로 입수된 사전 정보와 고발에 의존하고 있음. 이에 문화재 사범에 대한 정보 제공자 또는 체포 공로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포상하여 제보율을 높이고자 함.
또한 2007. 7. 26. 2003헌마377에서 위헌으로 지적된, 사법상 권한 있는 자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의 벌칙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한편, 악용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제를 신설하고 행정질서벌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주요내용
가. 제10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의 문화재 보유 또는 보관행위자는 해당 문화재가 제104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의무를 부여(안 제38조제2항 신설).
나.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필요적으로 포상금을 지급(안 제84조제1항).
다. 제104조에 의한 도굴 등의 죄를 벌하는 경우 해당 보유 또는 보관행위자가 「민법」 제246조 또는 제249조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경우는 그 적용을 배제함(안 제104제3항).
라. 제104조의 벌칙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5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8조(신고 사항)
제42조(준용)
제84조(포상금)
제104조(도굴 등의 죄)
제11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