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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발의 · 강성천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세법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이 없어서 노동조합에 주민세균등할이 부과되고 있어 마찰이 생기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노동조합에 대한 주민세균등할을 비과세 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주민세균등할을 비과세함(안 제174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