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 야구는 2006년 제1회 WBC 4강 달성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획득, 그리고 2009년 WBC 준우승을 이루는 등 국제대회에서의 활약에 힘입어 2008년 프로야구 500만 관중시대 진입을 이루는 등 국민 전반적인 야구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제2의 야구중흥 계기를 맞이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야구시설 인프라는 1960년대 건설된 구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국내야구 인프라 확충 및 돔(Dome) 야구장 건립요구가 한결 거세지고 있는 실정임.
현재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재정 투입방식으로는 천억 이상이 소요되는 야구장 건설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체육진흥투표권 수익중 야구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방야구장 건설에 5년동안 한시적으로 하고자 함.
주요내용
체육진흥투표권 수익 중 야구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지방야구장 건설에 사용함(안 제29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수익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