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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발의 · 의원 외 45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서는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기간 산업인 항공운송사업 육성에 필요한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적기에 양성할 수 없는 상태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성비용이 많이 드는 조종사의 경우 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핵심 인력의 조기 전역에 따른 국방부의 전력공백이 우려되는 등 민간 분야에 필요한 조종사 확보 문제가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항공자유화에 따른 노선 확대와 저비용항공사의 설립 등으로 국내 조종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향후 20년간 민간 항공기 조종사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미국의 보잉항공사가 예측하고 있어 조종사 양성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항공운송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여 적기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항공종사자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