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2 발의 · 의원 외 8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 방식)의 경우 과다한 수요예측 등을 바탕으로 추진되어 적자 운영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정부가 사업적자를 보전하여 줌으로써 국가 재정운영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으며, 이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L 방식)의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 등을 지급하므로 무분별한 사업의 추진시 예산의 부담 및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업을 종전의 임대형 민자사업 뿐만 아니라 전체 민간투자사업으로 확대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도록 하며,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용 및 예산 낭비의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 총한도액 등의 포함 사업을 종전의 임대형 민자사업 뿐만 아니라 전체 민간투자사업으로 확대함(안 제7조의2).
나.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은 후 고시하여야 함(안 제10조제3항, 제10조의2 신설).
나.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안 제5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의결)
제10조의2(시설사업기본계획의 국회 의결)
제51조의3(사업시행자의 정보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