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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3조는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금융기관에게 출연의무를 부과하면서 금융기관의 출연금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금융기관의 기금에의 출연은 강제규정으로 금융기관의 재산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출연금의 구체적인 규모를 법에서 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대강의 비율은 법에서 정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출연금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