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4-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약사 또는 한약사가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용법 및 용량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성명 등 나머지 표기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성명,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는 환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임.
또한 처방을 변경·수정하여 조제하였을 경우와 처방전에 관하여 의약품의 명칭·성분·분량 등을 해당 의사·한의사 등에게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처방전에 기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8조(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