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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2조제1항은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직원 또는 대리인이 부동산 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으로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므로,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범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