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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경찰대학설치법」제10조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게 6년간 경찰에 복무할 의무를 부여하고,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찰대학의 학비,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의무복무의 대상자가 학비 및 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상자에게는 학비 및 비용을 상환하도록 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