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선박안전법」제3조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적용범위를 규정하면서 단서 조항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상을 군함 및 경찰용 선박,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또는 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안전법」의 취지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과 선박검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 선박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위임기준을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는 이를 예측할 수 없어 그 대강의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평수(平水)구역”이란 호소·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함(안 제2조제18호).
나. “연해구역”이란 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함(안 제2조제19호).
다. “「수상레저안전법」제37조에 따른 안전 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는 선박안전법 제3조 “적용범위 선박”에 해당하지 않음.(안 제3조제1항제3호)
라. “그 밖에 추진기관 또는 범장(帆檣)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平水)구역 또는 연해구역 등 안전한 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3조 “적용범위 선박”에 해당하지 않음.(안 제3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