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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30인 ·
제안이유
징수교부금은 시도세를 시군구에서 징수하는데 소요된 행정비용에 대한 보상성격임에도 시도세 징수금의 3%를 일률적으로 지급함에 따라 시군구간 세수불균형은 물론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을 징수금액 및 징수건수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도세징수의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라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비로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함(안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53조(도세징수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