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1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24인
제안이유
장례·결혼·회갑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동산의 인도나 용역을 제공하는 관혼상제 서비스의 일종인 상조업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조업 가입자의 대부분은 저소득 서민계층으로 상조업의 성장과 함께 이들 가입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상조업 가입자의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분할납부금을 납부한 후에 상조회사의 관리소홀 등으로 상조회사로부터 약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와 가입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발생하는 상조회사의 과다한 위약금 요구임.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여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조서비스 가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조회사가 약정서비스를 이행하도록 가입자피해보상보험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상조회사가 이미 수령한 분할납부금의 환급과 관련된 부당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및 분할납부금의 관리·감독 강화와 형사처벌을 통해 상조회사를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장례·결혼·회갑과 같은 상조서비스를 상품화함으로써 상조업의 활성화와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입자에게도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고용정책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상조업을 신산업으로 정착시켜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례·결혼·회갑·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약속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상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상조회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주식회사로서, 상조업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도록 함(안 제3조).
다. 상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함(안 제4조).
라. 상조계약은 상조회사의 임직원·상조회사가 등록한 모집원만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제1항).
마.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상조계약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상조회사가 가입자에게 약정서비스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계약한 상조계약은 가입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조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바. 가입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조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상조회사는 이미 납부된 계약금과 분할납부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사.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나 가입자가 3회 이상 분할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상조회사는 각각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상조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함(안 제8조).
아. 상조회사는 가입자가 약정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이행하도록 함(안 제10조).
자. 상조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상조회사는 가입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환급금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그 밖의 상조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보증기구가 운영하는 공제보증계약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1조).
차. 상조회사가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를 규정함(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