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조(매수인의 철회권) ①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의 성질이나 계약 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신 설>
<신 설>
개정안제5조(매수인의 철회권)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매수인-------------------------------------------------------------------------------------------------------------------------------------------------------------------------------------------------------------------------------------------------.
1.․2. (현행과 같음)
3.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매도인이 청약철회의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2조제1항제3호의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2. 매도인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매도인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3.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매도인이 청약철회의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5.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
현행② 매수인이 제1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려면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제1항 또는 제2항----------------------------제1항 또는 제2항-----------------------------------------------------------.
④ 제1항 또는 제2항------------------------------------------------------.
현행④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
개정안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다만, 매도인이 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1.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목적물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매수인의 사용․소비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목적물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복제가 가능한 목적물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4. 그 밖에 목적물의 성질이나 계약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행⑤ 계약서의 교부 사실 및 시기, 목적물의 인도등의 사실 및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개정안⑥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 계약서의 교부 사실 및 시기, 목적물의 인도등의 사실 및 시기,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매도인은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목적물의 경우 그 사실을 목적물의 포장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여 목적물의 사용이나 소비 등에 따라 매수인의 청약철회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