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 7. (생 략)
②ㆍ③ (생 략)
개정안제95조의2(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제95조제5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1. ~ 7. (현행 제10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ㆍ③ (현행 제104조의3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현행第96條(讓渡價額) ① (생 략)
②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數)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ㆍ2. (생 략)
④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法律에 의한 收用(協議買受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年 이내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개정안第96條(讓渡價額)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1.ㆍ2.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第97條(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居住者의 讓渡差益의 計算에 있어서 讓渡價額에서 공제할 必要經費는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 4. (생 략)
② (생 략)
개정안第97條(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가. -----------------------------------------. <단서 삭제>
나. 가목을 적용할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第1項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讓渡所得의 必要經費의 計算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ㆍ다. (생 략)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개정안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가. 제1항제1호가목-----------------------------------
나.ㆍ다.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1호나목---------------------------------------------------------------------------------------------------------------------------------------------------------------------------
현행④ ~ ⑥ (생 략)
개정안④ ~ ⑥ (현행과 같음)
현행⑦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讓渡한 居住者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實地去來價額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居住者의 취득당시의 實地去來價額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생 략)
개정안⑦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해당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현행과 같음)
현행第99條(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第100條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基準時價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7. (생 략)
② ~ ⑥ (생 략)
개정안第99條(기준시가의 산정) ①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第104條(讓渡所得稅의 稅率) ①居住者의 讓渡所得稅는 당해 年度의 讓渡所得課稅標準에 다음 各號의 稅率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稅額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ㆍ2. (생 략)
2의2. (생 략)
개정안第104條(讓渡所得稅의 稅率)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2의2. (현행과 같음)
현행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8.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개정안<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3.ㆍ4. (생 략)
개정안3.ㆍ4. (현행과 같음)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은 그 稅率에 100分의 15를 加減한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調整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개정안④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현행⑥ 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항제2호의3 및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세율)
2. 제1항제2호의5 및 제2호의6에 해당하는 주택: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