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4-01 발의 · 강승규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야구장 등 경기장은 건립된 지 40년이 지난 노후화된 시설과 관람객 편의시설로 건전한 스포츠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이러한 스포츠 시설의 소유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부족으로 시설의 개보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프로스포츠 등 경기단체는 관객유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경기장 시설의 개보수를 하려해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경기장의 임대 계약기간이 3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투자에 한계가 있음.
이에 동 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장을 25년의 기간 내에서 임대계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프로구단 등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하여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기간을 25년 이내로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