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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신고의무가 없어, 오픈마켓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등록만으로도 판매자등록이 가능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대금만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거나 유사·가짜 상품을 판매하는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인판매자가 판매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I-PIN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게 하여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통한 불법행위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함.
주요내용
통신판매중개자는 공인인증서 또는 I-PIN을 통하여 신원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서만 통신판매의 중개를 허용하여야 함(안 제2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