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건설ㆍ해운기업 등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가 결정되는 등 실물경제 악화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세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2009년 말일까지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초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세액공제하며, 임금삭감을 감내하고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가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안 제26조제1항 및 제6항)
- - 1) 기업의 설비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평균투자액을 초과하여 투자시 초과투자분에 대하여 추가 세액공제할 필요가 있음.
2) 2009년 말일까지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초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10퍼센트)을 임시투자세액공제시 추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3)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로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소득공제 대상 포함(안 제30조의3)
1) 일자리 나누기로 인하여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함.
2) 고용유지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퍼센트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3) 일자리 나누기 확산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과세특례(안 제34조 및 제45조 신설, 안 제40조 및 제44조)
1) 기업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세문제의 해결이 필요함.
2)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금융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하는 등의 경우에 과세특례를 인정함.
3)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양도,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39조, 제46조 및 제48조 신설)
1) 기업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기업의 양도, 주식교환 등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세문제의 해결이 필요함.
2) 주주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양도 또는 청산을 위하여 기업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기업간 주식을 교환하는 등의 경우에 과세특례를 인정함.
3) 기업의 양도, 주식교환 등의 방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재외동포의 재외동포전용펀드 배당소득 감면(안 제91조의12 신설)
1) 재외동포의 국내펀드 투자를 통한 외화유입 확대를 위하여 재외동포 전용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함.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가입하여 재외동포 전용펀드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펀드별 투자액 1억원까지 비과세 하고 1억원 초과분은 5퍼센트 저율분리과세함.
3) 재외동포의 국내펀드 투자 확대를 통한 국내 외화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바. 비거주자의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안 제98조의4 신설)
1) 외화유입 확대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주택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함.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외 기존주택에 대하여 일반세율(2009년 현재 6퍼센트 ~ 35퍼센트)로 과세하고, 양도소득세를 10퍼센트 감면함.
3)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보유한 투자자금의 국내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사.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법인세 이연 등(안 제104조의3 신설)
1) 금융부문의 실물부문 지원 및 손실흡수 여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고 매입한 금융기관 우선주를 재매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3)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일몰연장 등(안 제104조의10)
1) 운임지수 급감 등 최근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해운업에 대한 세제지원 유지ㆍ강화가 필요함.
2)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14년 말일까지 5년간 연장하되, 동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에 대하여 2010년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동 특례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 법인세 체계로 전환을 허용함.
3) 해운업계의 경영 정상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확대(안 제117조)
1)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세문제 해결 및 금융부문의 자본확충 지원이 필요함.
2) 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간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및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함.
3)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이행 및 금융기관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고용유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3조의2(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4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6(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1조의11(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2(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04조의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