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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발의 · 의원 외 12인 ·
압수의 대상을 물건, 즉 유체물로 한정하고 있어서 무체물인 정보 자체만 필요한 경우에도 정보저장매체까지 압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정보 자체가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적인 압수방식으로 하여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무체물의 압수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