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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발의 · 강승규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우리나라의 체육 인프라는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구축되어 축구경기장의 경우 현대적인 시설로 변모하였으나, 야구장 등 타 종목의 경우 시설이 노후화 되어 관람객 안전을 위해하고 건설당시의 시설기준이 현재 성인의 체형과 맞지 않는 등 시설 신축 및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2008년도 베이징올림픽 우승과 제2회 WBC 준우승의 쾌거를 이룬 야구는 그 전력을 세계가 인정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노후화된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열악한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천억원대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을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수익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