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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발의 · 강승규 의원 외 9인 ·
현행 「병역법」 제26조제2항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체육분야에 대하여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대회 이외에도 체육분야에서 국위선양에 기여하고 있는 세계대회 입상자 및 올림픽경기 등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의 세계대회 입상자의 현역 선수활동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바, 체육분야의 각종 세계대회에서 국위선양을 한 선수들에 대하여, 대회규모·대회참가·입상 등에 대하여 각각 기여도를 측정하고, 누적된 점수에 의하여 현역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으로서 종목별 지원의 형평성 제고 및 체육분야 경기력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역활동 은퇴 후에는 일정 기간 유소년 체육발전을 위한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 병역의무의 평등한 이행 및 유소년체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