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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문화재는 우리 겨레의 소중한 문화 자산일 뿐만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소중히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으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소중히 보존해야 함.
이에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문화재 행정을 방지하고,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가 문화재 위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보다는 개발의 효율성을 도모하려고 하는 바,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문화재위원회 위원 구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법률에서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문화재위원회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