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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려움이 닥치면서 경제적 곤란을 겪는 서민들이 크게 늘고 있음. 서민들을 위해서는 소액서민대출(Micro-Credit)의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재원확충이 시급함.
그러나 현재 Micro-Credit을 맡고 있는 기관들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기부자는 과표의 15%(법인은 5%)까지만 공제돼 Micro-Credit기관이 창업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을 기부받는데 어려움이 있음.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Micro-Credit의 재원확충을 위해 Micro-Credit 기관을 세법상 공제한도가 50%(개인·법인)인 ‘특례기부금’ 단체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사회연대은행 등 소액서민대출(Micro-Credit) 취급 기관을 현행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세법상 공제한도가 높은 ‘특례기부금’ 단체로 변경함(안 73조제1항제1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