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1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18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많이 늘고 있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융통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저신용계층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을 지원해 줘,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활의 터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커지고 있음.
이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영세기업 등에 대한 재보증을 지원하는 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개인에 대해서도 신용보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저신용계층의 자활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저신용계층에 대한 자금융통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개인에 대해서도 신용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기본재산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유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토록 함(안 제31조).
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설치 목적에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반영토록 함(안 제35조제1항).
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단이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상각한 특수채권기업 및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채권회수위임을 받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함(안 제35조제3항제3호의2).
마.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기본재산의 조성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토록 함(안 제35조의6 및 제35조의7).
바. 위탁업무에 대한 감독 필요시 위탁 기관의 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2항).
사.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되 기존의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체제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5조의9).
아.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에 신용보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것을 명시(안 제40조제4항 및 제5항).
위원회 수정이유
개인신용보증의 대상범위 및 정부 출연금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위탁규정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함.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개인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개인신용보증사업에 대한 정부 출연금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6 및 제35조의7).
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0조의2).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요청 업무에 개인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을 추가함(안 제37조의2제1항).
마. 재단의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업무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감독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 감독권 일부 위탁규정은 삭제함(안 제4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1 · 공포번호 9682 · 지역신용보증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