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부동산세제는 투기억제 목적으로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 보유자에 대해 지나치게 중과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므로,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안정이나 투기문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운용을 통해 해결하고, 부동산세제는 조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외국법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함으로써 국채 등의 투자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외화유동성을 확대하며,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요건을 「소득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탄력세율제도 보완(안 제55조의2제1항)
1)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요건을 「소득세법」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2) 전국의 토지등 또는 투기지역 내 토지 등이나 투기지역 내 주택에 대해 15퍼센트의 세율로 법인세를 추가과세할 수 있도록 함.
3) 부동산 투기에 대한 안정장치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나.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에 대한 법인세 중과제도 폐지(현행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삭제)
1)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에 대한 중과로 인하여 부동산거래 동결효과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에 대한 법인세 중과제도를 폐지함.
3) 기업의 세부담 경감으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구조조정이 기대됨.
다. 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 등 비과세(안 제93조의2 신설)
1)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국채 등에 투자할 때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는 등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맞는 투자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외국법인이 투자한 국채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3) 외국법인의 국채 등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외화공급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되,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 납부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2(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1 · 공포번호 9673 ·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