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1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2007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실화자의 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는 방안이 아닌 전면 부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그 적용을 중지하였음. 따라서 실화자의 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게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특히 종래 해석상 논란이 있었던 이 법의 적용범위를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고, 실화자 이외에 감독자·사용자 등 특수불법행위자의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이 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함(안 제2조).
다. 실화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음(안 제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